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최익현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3
- 등록일2018-04-05
- 조회수3,095
- 고시번호2018-057
- 첨부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직업훈련원,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면제)
* 학술연구용품(관세법 제9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세 80%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직업훈련원,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면제)
* 학술연구용품(관세법 제9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세 8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