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바아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담당자고서기
- 담당부서바이오나노과
- 연락처044-203-4354
- 등록일2018-04-06
- 조회수2,349
- 고시번호2018-065
- 첨부파일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