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8-04-09
- 조회수4,391
- 고시번호201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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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409_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일부개정_홈페이지 고시.hwp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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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0호(2016. 2.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