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민경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18-04-17
- 조회수5,738
- 고시번호20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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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고시 제2018-70호).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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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7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