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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07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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