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다연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8
- 등록일2018-04-24
- 조회수2,383
- 고시번호20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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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문_안전확인.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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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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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07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