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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제2018-81호)

24차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제2018-66호, 18.4.16)중 일부 오류 정정고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2호의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2호의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관보 제19236호(`18.4.16) 3쪽, 아래서 4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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