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8
- 고시번호2002-052
- 첨부파일
1. 제정이유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신설에 따라 별도운영요령의 제정 필요
2. 주요골자
가.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의 설정, 인프라구축관련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인프라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나.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수요조사의 실시, 전력인프라구축분야의 과제발굴 등을 위하여
전력인프라조사위원회 운영
다.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과제선정 및 중간 최종 평가, 개별과제사업비의 검토 조정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라. 인프라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사업별로 연차별인프라사업비중 100%이내~ 75% 이내로
하며, 다만 법류 혹은 관력규정에서 정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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