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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1. 제정이유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신설에 따라 별도운영요령의 제정 필요

 

2. 주요골자

 

가.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의 설정, 인프라구축관련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인프라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나.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수요조사의 실시, 전력인프라구축분야의 과제발굴 등을 위하여

     전력인프라조사위원회 운영

 

다.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과제선정 및 중간 최종 평가, 개별과제사업비의 검토  조정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라. 인프라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사업별로 연차별인프라사업비중 100%이내~ 75% 이내로

     하며, 다만 법류 혹은 관력규정에서 정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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