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담당자박만희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18-05-01
- 조회수3,382
- 고시번호2018-0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2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