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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2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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