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담당자박재형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8
- 등록일2018-05-11
- 조회수4,425
- 고시번호2018-09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