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춘강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5
- 등록일2018-06-07
- 조회수2,739
- 고시번호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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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일몰제 재검토 관련 계량법 위임 규정 일괄개정고시안(산업부 고시 2018-110).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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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일몰제 재검토 관련 계량법 위임 규정 일괄개정고시안(국표원 고시 2018-165).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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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등 13개 규정을 붙임1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6. 7.
산업통상자원부
(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65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혁신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등 7개 규정을 붙임2와 같이 일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6.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