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1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