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은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44-203-4288
- 등록일2018-06-11
- 조회수2,483
- 고시번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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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1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4,36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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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1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