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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1.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7.4.), 경상남도 고시

제2015-285호(2015.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6-153호(2016.5.10.), 경상남도 고시 제2016-239호(2016.7.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 2018-39호(2018.1.3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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