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3
- 등록일2018-06-22
- 조회수2,135
- 고시번호2018-11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18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