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18-06-25
- 조회수14,414
- 고시번호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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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62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전문.hwp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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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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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6.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