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04
- 등록일2018-07-04
- 조회수3,207
- 고시번호201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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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산업부 고시2018-136, 2018.7.4 개정).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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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0항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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