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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0항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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