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안드레
- 담당부서원전산업관리과
- 연락처044-203-5349
- 등록일2018-07-06
- 조회수2,327
- 고시번호2018-14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