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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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