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안드레
- 담당부서원전산업관리과
- 연락처044-203-5349
- 등록일2018-07-06
- 조회수2,463
- 고시번호2018-14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1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조․제10조․제11조 등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