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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지정.

변경내용 : 공항물류단지 2단계 녹지일부(762㎡)를 도로로 편입하고 그 면적만큼을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
총 면적 : (변경전) 3,049,891 ㎡  ⇒ (변경후) 3,04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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