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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8호

 

2018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지역

명칭

위치

면적

특화업종

광주

광주평동 친환경

표면처리 특화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74,089m2

표면처리

전북

Iksan-U 주얼리 특화단지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낭산면 구평리 일원

168,167m2

표면처리

충북

옥천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

71,058m2

뿌리산업

대구

성서 금형산업 특화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외

7개동 일원

1,577,730m2

금형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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