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진호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15
- 등록일2018-07-13
- 조회수4,772
- 고시번호20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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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18-139호).hwp [42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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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9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1) 및 제2017-55호(2017.4.26)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지형사정,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 수용대상 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지번 분할, 측량 결과 등 반영, 8,127㎡ 증가)
- 당초 : 육상면적 1,919,306㎡ (수용대상 토지 610필지, 298,675㎡)
- 변경 : 육상면적 1,927,433㎡ (수용대상 토지 667필지, 306,802㎡)
○ 방사선투과검사(RT) 전용 작업장 신축(면적 : 118.2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 변경사유 :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작업장으로 건축물 신축 필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면적 | 총면적 : 2,574,002㎡ - 육상면적 : 1,919,306㎡ - 해상면적 : 654,696㎡ | 총면적 : 2,582,129㎡ - 육상면적 : 1,927,433㎡ - 해상면적 : 654,696㎡ | |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의 8항과 동일, 제2016-185호(2016.11.01) 7항과 동일
○ 수용대상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부지 : 별항
8.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새울원자력본부 새울제2건설소에 비치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