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담당자이홍균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2
- 등록일2018-07-24
- 조회수5,690
- 고시번호2018-15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