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담당자정대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18-08-13
- 조회수7,014
- 고시번호20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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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전문).hwp [22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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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0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8.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