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 담당자이지형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8
- 등록일2018-08-23
- 조회수1,878
- 고시번호2018-1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1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1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