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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1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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