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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신설·강화 규제가 없음 통보

1. 개정이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고용인센티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산업위기특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속한 광역시·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요건을 완화함(제15조) 

다. 투자기업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인센티브 추가 정산제를 신설함(안 제23조) 

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별도 통장 관리 및 기계장비 관리지침 준수 근거 마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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