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57
- 등록일2018-09-21
- 조회수2,925
- 고시번호2018-1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기준과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