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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기준과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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