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8-09-28
- 조회수3,908
- 고시번호20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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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3호).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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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전문).hwp [6,50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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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시기 등을 변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출고 또는 통관 전으로 변경(‘18.10부터 시행)
- 종전에는 효율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출고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시험기관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고하도록함
ㅇ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완료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고확인서 발급조항 신설 및 해당 서식 추가
- 종전에는 조달청 등에서 고효율제품 신고확인을 위해 신고확인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