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 담당자유창균
- 담당부서개발지원1팀
- 연락처044-203-4647
- 등록일2018-10-18
- 조회수2,446
- 고시번호2018-18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2018.12.3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