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8-10-22
- 조회수5,730
- 고시번호201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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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전문).hwp [6,30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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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9호).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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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추가
ㅇ 산업용기기로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의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
ㅇ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를 통해 관리 필요
□ 효율등급·최저 기준 조정
ㅇ 진공청소기의 효율등급기준을 시장·적용기술 현황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 업계의 고효율 제품 기술개발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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