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57
- 등록일2018-11-05
- 조회수8,852
- 고시번호2018-193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