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지훈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479
- 등록일2018-11-20
- 조회수3,710
- 고시번호201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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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_전력량계 기술기준(고시 전문).hwp [8,1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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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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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제2018 - 206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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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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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11. 20. |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