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 담당자문경준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3
- 등록일2018-12-04
- 조회수2,091
- 고시번호2018-22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2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동력자원부 고시 제90-50호(1990. 8.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2017. 6.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