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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7호

관보 제19385호(2018.11.23.)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3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2018.11.23.

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4.~2018.12.31.까지는

톤당 20,375원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 2018.11.22.

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3.~2018.12.31.까지는

톤당 20,375원

관보 제19385호(2018.11.23.), 27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

2018.1.1. ~ 2018.11.23.

2018.11.24. ~ 2018.12.31.

2018.1.1. ~ 2018.11.22.

2018.11.23. ~ 2018.12.31.

관보 제19385호(2018.11.23.), 28쪽,

표 두 번째 행

가. 2018.1.1. ~ 2018.11.23.까지의

나. 2018.11.24. ~ 2018.12.31.까지의

가. 2018.1.1. ~ 2018.11.22.까지의

나. 2018.11.23. ~ 2018.12.31.까지의

관보 제19385호(2018.11.23.), 28쪽, 아래에서 열 한 번째 행, 열 두 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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