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5
- 등록일2018-12-06
- 조회수2,441
- 고시번호2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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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7호)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정정.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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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7호
관보 제19385호(2018.11.23.)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3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2018.11.23. 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4.~2018.12.31.까지는 톤당 20,375원 |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 2018.11.22. 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3.~2018.12.31.까지는 톤당 20,375원 | 관보 제19385호(2018.11.23.), 27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 |
2018.1.1. ~ 2018.11.23. 2018.11.24. ~ 2018.12.31. | 2018.1.1. ~ 2018.11.22. 2018.11.23. ~ 2018.12.31. | 관보 제19385호(2018.11.23.), 28쪽, 표 두 번째 행 |
가. 2018.1.1. ~ 2018.11.23.까지의 나. 2018.11.24. ~ 2018.12.31.까지의 | 가. 2018.1.1. ~ 2018.11.22.까지의 나. 2018.11.23. ~ 2018.12.31.까지의 | 관보 제19385호(2018.11.23.), 28쪽, 아래에서 열 한 번째 행, 열 두 번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