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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219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통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9호, 2018.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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