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대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18-12-10
- 조회수5,294
- 고시번호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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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hwp [2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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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219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통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9호, 2018.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