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진호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15
- 등록일2018-12-12
- 조회수2,498
- 고시번호2018-218
- 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호(2016.05.17.), 제2016-184호(2016.11.01.), 제2017-45호(2017.03.31.), 제2018-3호(2018.01.15.) 및 제2018-180호(2018.09.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 변경전 : 42만4172 ㎡
- 변경후 : 24만3303 ㎡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내 용 | 비 고 |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효암리 | 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총면적 : 89만6132 ㎡ - 발전소 : 53만3766 ㎡ - 사택 : 21만1321 ㎡ - 스위치야드 : 13만9299 ㎡ - 이주단지 : 1만1746 ㎡ | 변경사항 없음 |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