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담당자이홍균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2
- 등록일2018-12-12
- 조회수4,994
- 고시번호2018-22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2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