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 지급 기준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2
- 등록일2018-12-26
- 조회수1,889
- 고시번호2018-230
- 첨부파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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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