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 기준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2
- 등록일2018-12-26
- 조회수2,340
- 고시번호2018-231
- 첨부파일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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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