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9-01-03
- 조회수1,900
- 고시번호201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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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102_재활용지정사업자 고시 개정 전문.hwp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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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_고시 개정(안)_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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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9-0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202호, 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