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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9(검사기준)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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