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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도련관리소)사업실시계획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4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도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도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9호, 2018.04.02)을 폐지한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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