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
- 담당자조진익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7
- 등록일2019-01-17
- 조회수2,090
- 고시번호2019-0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13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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