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 담당자문경준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3
- 등록일2019-01-23
- 조회수3,714
- 고시번호2019-019
-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