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9-01-28
- 조회수5,484
- 고시번호2019-02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사업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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