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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 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조성(mol%)의 부타디엔 란 중 “0.5이하”를 “0.10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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