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 담당자원중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5
- 등록일2019-02-19
- 조회수3,021
- 고시번호2019-0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 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조성(mol%)의 부타디엔 란 중 “0.5이하”를 “0.10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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