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0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77호(2017.5.31.)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 칭

범 위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시화․시화멀티테크노밸리‧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칠곡 지역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지역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화원․삽진산업단지 지역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및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역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 지역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업단지 지역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11호

(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나주혁신산업단지, 신도일반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클러스터

제12호

(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역

제13호

(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