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도경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7
- 등록일2019-02-25
- 조회수4,050
- 고시번호2019-03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0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77호(2017.5.31.)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명 칭 | 범 위 |
제1호 | 경기산학융합지구 | 시화․시화멀티테크노밸리‧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
제2호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
제3호 | 경북산학융합지구 |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칠곡 지역 |
제4호 | 충북산학융합지구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지역 |
제5호 |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화원․삽진산업단지 지역 |
제6호 | 울산산학융합지구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및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역 |
제7호 |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 지역 |
제8호 |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
제9호 | 부산산학융합지구 |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업단지 지역 |
제10호 |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
제11호 (신규) | 나주산학융합지구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 나주혁신산업단지, 신도일반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클러스터 |
제12호 (신규) | 인천산학융합지구 |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역 |
제13호 (신규) | 제주산학융합지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