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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미터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33호

 

가스미터 기술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02. 2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o (형식승인) 전량 수입되고 국내 시험설비 구축‧운영이 비효과적인 초음파‧코리올리스‧질량유량‧와류 가스미터에 대해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등 국제상호인정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시험을 인정

o (형식승인) 가스측정 방식과 계량데이터 저장구조를 고려했을 때 자석으로 조작이 어려운 초음파‧코리올리스‧질량유량‧와류 가스미터에 대해 정적자기장 시험을 기술기준에서 삭제

o (검정‧재검정) 기술기준보다 엄격한 교정체계로 관리될 경우, 오차검사 시험 면제

o (기타) 기술기준 해석 명확성을 위해, 국제권고기준(OIML)에 맞게 표현 순화 및 오타‧표시기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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