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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2016.3.4.)로 승인되고 제2017-149호(2017.10.27.)로 변경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해상풍력(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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