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담당자류진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9-03-07
- 조회수3,822
- 고시번호2019-0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9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ㅇ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150천 배럴 및 경유 120천 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