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9-03-07
- 조회수3,959
- 고시번호20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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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19-35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문.hwp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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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호(2016. 2.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